기록과 전승
온정의 전당 공동소유 계약서
[ 공동소유 계약서 ]
본 문서는 챈가룽 상단과 에이론 난민촌이 온정의 전당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증명한다.
제1조 건물의 처분, 훼손에 준하는 행위를 금한다.
제2조 본 건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[1] 관람을 위한 외부 공개
(공개 대상자는 챈가룽 상단, 난민, {pcname}에 한한다.)
[2] 역사 사료의 보관
제3조 건물의 방위는 공동의 의무로 하며, 침탈 시 즉각 협력하여 대응한다.
[서명]
챈가룽 상단 대표: ____________ (서명/인)
에이론 난민 대표: ____________ (서명/인)